해저 준설토사 재활용 용이해진다

입력 2012-06-2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항만개발이나 항로 수심유지 등을 위해 채취한 해저 준설토사의 재활용 기준이 다양화돼 준설토사의 재활욜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준설토사의 모래 또는 자갈함량이 90%이상이고 인위적 원인에 의해 오염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인접해역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저 준설토사의 유효활용을 위한 기준으로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오염도 기준 만이 규정돼 있어, 오염도 기준 중 일부 항목만 그 기준을 초과해도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기존 오염도 기준과 상관없이 화산활동 등 자연적 토양특성에 기인한 토사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이유에 기인한 오염의 경우로서 모래 등의 함량이 90%(펄이 10% 미만)이상인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기존에 규정된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일지라도 새로이 도입된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해저 준설토사일 경우에는 해수욕장 양빈, 해안의 복원, 어장개선 사업 등에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호안을 설치해 그 호안 내에 투기되거나 배를 이용해 먼 바다에 버려져 오던 것을 오염도 기준을 충족하는 준설토사의 경우 해수욕장의 양빈, 항만공사용 재료 등으로 활용토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4: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37,000
    • +2.73%
    • 이더리움
    • 3,104,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783,000
    • +1.75%
    • 리플
    • 2,150
    • +2.33%
    • 솔라나
    • 129,500
    • +0.31%
    • 에이다
    • 405
    • +1.25%
    • 트론
    • 415
    • +1.22%
    • 스텔라루멘
    • 241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80
    • +3.18%
    • 체인링크
    • 13,120
    • +0.31%
    • 샌드박스
    • 13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