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을 하지 않겠다고 협약을 맺은 351개 업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지며 서울 용산전자상가 등 328개 업체와 인천 부평지하상가 등 23개 업체로 서울전파관리소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유통하지 않겠다고 협약서를 체결한 업체이다
‘클린스토어 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최근 2년간 불법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 업체가 향후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단속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일정기간 단속을 유보해 판매점의 영업활동에 불편을 줄이고 조사단속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점검기간 동안 현재 판매중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여부 △적합성평가 표장 부착 여부 △ 휴·폐업 상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점검결과 위반사례가 있거나 휴·폐업된 업체에 대해서는 클린스토어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전파관리소는 향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기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등 사이버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기기에 대해서도 조사·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