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올해말까지 관세 없앤다.

입력 201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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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용 거래 물량에 관세 0%…삼겹살·설탕 등 할당관세 연장

수입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관세를 올해말까지 0%로 신규 적용한다. 또 오는 30일로 만료되는 건고추와 삼겹살의 할당관세를 6개월, 설탕은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불안이 발생한 품목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오는 30일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되는 63개 품목 중 44개를 연장한다. 특히 설탕의 경우 1년 더 연장키로 했으며, 전자상거래용 휘발유와 경유, 오렌지 농축액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

삼겹살은 여름철 수급 여건을 고려해 연장했으며,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건고추의 경우도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 가능성, 수급 안정 등을 고려해 기간을 늘렸다. 다만 8월 수확기를 감안해 국내 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설탕은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설탕의 용도제한 규정을 없애고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장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각각 70만배럴, 300만 배럴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불안이 발생한 품목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제도시행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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