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협심증 치료제에 사용되는 ‘트리메타지딘’ 함유제제의 처방과 투약시 복약지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이 트리메타지딘 제제의 유효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트리메타지딘’ 함유 제제의 적응증을 협심증 환자의 2차적인 추가요법으로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식약청은 파킨슨병, 파킨슨증상, 진전, 하지불안증후군 등 운동장애 또는 신장질환 환자에 주의해 처방하고, 중등도 신장질환 및 노인환자에 처방하는 경우에는 투약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된 트리메타지딘 함유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외국의 조치 동향을 살펴보고 안전성·유효성을 전반적으로 거토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