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사는 이씨는 지난해 12월 휴대폰, 집전화,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가입당시에는 IPTV에서 좋아하는 스포츠 채널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올 2월 중반부터 갑자기 스포츠 채널이 방송되지 않았다. 이에 이씨가 업체에 문의한 결과 상위 패키지를 가입해야 시청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방송사업자 3곳이 마음대로 서비스하는 채널을 바꾸지 않도록 불공정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정조항은 이용자와 계약체결 이후 채널 및 패키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조항과 이용요금 과·오납시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 2가지다.
공정위는 “기존에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을 해 선호채널이 상위 레벨의 상품으로 이동될 경우 추가요금을 내거나 선호채널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IPTV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일부 사유에만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로 변경할 때에는 위약금 부과 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채널 변경 사유는 △정기 채널 및 패키지 변경(1년 1회) △IPTV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널공급업자의 부도·폐업·방송 송출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패키지 상품이 변경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경우 등 4가지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요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요금 이의신청기간이 청구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IPTV 사업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