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7~18일까지 시내 대형 축산물 도매시장인 마장동 등 3개 지역내 축산물판매업소, 대형음식점, 마트 등 총 301개소에 대해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로 인한 서울 시민들의 소비자 불안 심리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개반 50명이 투입돼 이뤄졌다.
서울시 특사경은 마장동, 독산동, 가락동 축산물도매시장내 대형 유통업체 241개소를 1차 점검하면서 음식점에 공급된 수입 쇠고기 식육거래내역서를 확보한 후 서울시내 주요 음식점, 마트내 식육코너 등 60개소를 집중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결과 축산물판매업 신고없이 식육을 판매한 중·도매업소 2개소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 5개소를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중이며 쇠고기 원산지 등을 미표시 5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했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 및 돼지고기 105㎏을 호주산으로 메뉴판에 거짓표시해 손님들에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B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안창살 65.6㎏과 차돌박이 28㎏을 호주산, 국내산으로 업소 벽면 메뉴판 등에 각각 허위표시해 판매해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성동구 마장동 C식육판매업소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08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등을 ㅇㅇ푸드 등 9개 납품업체 에 판매해 평균 1억5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구로구 가리봉동 D음식점 등 5개소에서는 업소 메뉴판과 게시판에 쇠고기 원산지를 미표시, 쇠고기 식육의 종류를 미표시해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지난 1월 26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이 강화돼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