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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방송된 MBC '기분좋은 날'에서는 '2012 상반기 결산'으로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언론사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피소 당한 기자 중 한명이 출연해 "제가 썼던 기사들은 다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쓴 것"이라며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서 쓴 것은 단 한개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단 기사를 써놓고 자문을 받았다"라며 "법정에서 '호스트(남성 접대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써도 되는지 몇군데 자문을 받고 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기자는 이 기사와 관련, 기사를 쓰기 전에 이미숙 측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17세 연하남의 '호스트'라는 직업을 썼을 때 기사를 쓰기 전에 이미숙 측과 통화를 한 번 했었다"라며 "'살살 써달라'는 이야기만 했지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지고 있다는 친필 각서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진술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진술서를 쓴다는 것은 이걸 받고 더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겠죠?"라며 "금품이 오갔다. 돈 받은 영수증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기자는 "2009년에 해당 문건을 입수했으며 사생활과 관련된 문건이라 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