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외품 살충제 ‘싹스’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지방청은 농약성분을 넣어 만든 살충제, 일명 ‘싹스’를 의약외품으로 판 ‘초록세상이엔씨’ 대표 이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살충제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어 이를 제조하려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과 품목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모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남 거창군 소재 주택 창고를 개조한 불법 제조시설에서 농약성분인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무허가 살충제를 8860통(1통 당 700ml) 시가 886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싹스 제품 2건에서 각각 무색·무취의 분말 살충제인‘크로치아니딘’ 5.18mg/g, 6.79mg/g이 검출됐다.
또 이씨는 희귀 조류 관련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 ‘싹스’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타 업체의 허가번호를 도용하고 포장지에는 ‘천연재로 만든 발명특허‘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부산식약청은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과 동물에게 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와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