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26일, 7월 5일~6일 두 번에 걸쳐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 복지법)’에 따라 노숙인 시설의 대표와 종사자들은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2시 본부 10층에서 노숙인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7월 5일~6일 충주 소재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시설장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해 강사양성과 공무원 인권과정을 개설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