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JCN울산중앙방송의 C&M울산케이블TV 인수 건을 허용하되, 울산시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은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변경,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및 유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을 인상하거나 채널 변경시에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은 최근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아날로그·디지털방송상품 취급)와 위성방송·IPTV(디지털방송상품 취급) 간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합자체는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격인상·채널 수 축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