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자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7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대상 5만2116개 중 9420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76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적발률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은 5.0% 미만의 낮은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또 점검기관별 적발실적은 대구광역시 북구, 경기도 김포시, 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 등 4개 기관은 10% 이상 적발했으나 경기도 이천시, 경북 경주시 등 2개 기관은 3% 미만으로 적발실적이 저조했다.
단 이 수치는 1분기에 100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다.
전국 평균 점검률은 18.1%(대상사업장 5만2116개 중 9420개)를 기록했다.
점검률이 높은 지역은 대구로 대상사업장 1592곳 중 496곳으로 31.2%를 기록했으며 광주와 서울도 각각 28.6%, 27.6%를 나타냈다.
반면 충남과 경북의 점검률은 각각 10.5%, 13.5%로 저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의 점검률, 적발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경감시단 합동단속 등을 통해 중앙 환경감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