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6일 태국·필리핀 등 고용허가제 15개 송출국 대사들을 초청해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안내하고,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에 긴밀히 협력할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취업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원이 지난해 보다 3만 3000여명 늘어나 송출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송출국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올 해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로 남지 않도록 송출국가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