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 계속 추진한다"

입력 2012-06-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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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강제휴무조치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는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동·송파구의 영업제한 등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제 1심 판결에서도 이러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국회 입법 단계부터 동 법에 의거한 조례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기까지 대형유통기업, 전통시장상인, 중소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다”고 강제휴무조치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권 경제진흥장은 “다만 동 법령 및 조례와 관련해 행정절차상의 문제 및 재량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서울시 각 자치구는 항소는 별개로 진행하더라도 재량사항을 보완하고 사전고지·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조속히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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