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고독성 농약 판매·사용 금지된다

입력 2012-06-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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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농약 판매가 금지돼 보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고독성을 가진 패러쾃 성분이 함유된 농약에 대한 판매와 사용을 오는 11월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매금지 조치는 지난해 11월 23일 패러쾃 성분이 포함된 제초제 11개 제품 등록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진청은 지난해 11월 이전 생산된 패러쾃 성분 제초제에 대해서는 약효 보증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용을 허가했다.

농진청은 독성을 가진 패러쾃 성분 제초제의 유통이 금지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 음독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진흥청 장대수 농자재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신규농약 등록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약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러쾃 성분 제초제는 이미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추세다. 스웨덴과 EU 27개 국가는 1983년과 2007년부터 승인을 취소했고 중국은 2014년부터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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