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1심 판결 승소(1보)

입력 2012-06-27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설치조례 무효확인소송 선고 공판에서 “제주개발공사가 신설한 조례 부칙 2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칙 제2조는 경과규정으로 일반입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며 3월 14일까지는 기존 먹는 샘물 판매사업자의 법적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3월 15일 이후에도 기존사업자도 일반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표이사
이병학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04]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6.01.30]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대표이사
박준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6.02.06] 현금ㆍ현물배당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6.01.30]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 백 텀블링하는 '아틀라스', 현대차 공장에 실전 투입 훈련 돌입
  • 다카이치 압승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 재정부담에 상승 vs 선반영에 하락
  • 가평서 헬기 훈련 중 추락…육군 "준위 2명 사망, 사고 원인은 아직"
  •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82,000
    • +1.3%
    • 이더리움
    • 3,069,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0.39%
    • 리플
    • 2,119
    • +0.47%
    • 솔라나
    • 127,000
    • -1.85%
    • 에이다
    • 400
    • -0.5%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1.81%
    • 체인링크
    • 12,980
    • -0.99%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