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와 공모해 가장납입, 허위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코스닥기업 회장 등이 적발됐다.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코스닥상장기업의 회장 및 대표이사, 사채업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사 회장과 대표이사는 가장납입을 통해 발행한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S사를 인수하려던 투자자들과 공모 부정거래를 했다.
회장은 회사의 소액공모에 차명으로 청약하고 차입한 자금을 주금으로 납입해 주식을 취득한 후 즉시 회사에서 자금을 인출, 차입금을 상환했다.
대표이사는 공시서류에 신규로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허위기재했다.
기업을 인수하려던 투자자 세명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납입해 주식을 취득했고 대표이사는 납입금을 즉시 전액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차입금을 되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S사에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었지만 대표이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약 39억원의 신규자금이 유입돼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 가장납입을 통해 발행한 주식을 처분, 약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사 대표이사는 2010사업년도 결산결과 대규모 적자전환 정보를 업무상 알게된 후 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도해 1억8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