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쓰지 않은채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중상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실험을 실시한 결과,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에는 약 24%로 나타난 반면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99%로 4배 이상 급격히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에 인체모형을 태우고 시속 50㎞로 승용차의 측면 가운데와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충돌시키는 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에서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 가슴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