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재판서 2008년 특검기록 증거로 채택될 듯

입력 2012-06-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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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에서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기록이 증거로 제출돼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 수사 기록의 확인이 일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체 특검 기록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이맹희씨 측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된 차명주식의 관리·보유·변동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특검 기록과 국세청,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거래소의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다는 데 굳이 (조사를)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된 변론에서 양측은 민법상 침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인 ‘시효(제척기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 회장은 차명주식을 은닉해 관리해왔을 뿐이기 때문에 주권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참칭 상속인에 의한 상속권 침해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건희 회장 측은 “1987년 11월 선대회장 타계부터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식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점유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민법상의 침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론이 끝난 뒤 “주식을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이 넘겨받아 점유한 사실에 대한 법리적 주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피고 측의 석명을 구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에도 “‘이병철 회장 타계 후 수십년간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피고가 주장하는데, 원고 측은 이건희 회장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삼성그룹을 경영해온 것으로 알았는지 궁금하다”고 묻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100여명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는 양측 동의를 얻어 다음 공판부터는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7월25일 오후 4시에 열린다이맹희씨는 지난 2월 중순 삼성생명 주식 등 7천100억원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어 이병철 회장의 차녀인 이숙희씨와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 아들이재찬씨 유가족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면서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세 가족의 소송가액은 1조원을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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