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당직 근무 전공의는 제외된다

입력 2012-06-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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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 근무 대상에서 전공의는 제외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27일 협의를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전공의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응급실 당직의를 3년차 이상 전공의와 전문의로 규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비상호출체계를 갖추고 전문의들이 당직을 선다면 업무 부담이 큰 전공의가 당직근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전공의는 응급실 당직 근무 부담을 덜고 의료기술 수련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또 당직 대상 전문의가 병원 안에 머물지 않고 응급 전문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급실에 와 진료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당직 전문의 수는 당초 개정안에 명시된 것보다 늘리기로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흉부외과 등 8개 진료과목 당직 전문의를 두기로 했던 것을, 해당 의료기관이 개설한 모든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당직 대기시키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당직 전문의 명단을 응급실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당직 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근무를 의무화한 정부 방침에 반발해 28일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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