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형가맹점 횡포 제재한다

입력 2012-06-28 09:46 수정 2012-07-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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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낮은 수수료율 요구 땐 벌금 부과

신용카드 승인실적 월매출 5억원 이상이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돼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매출 5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요구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게된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마지노선은 1.6%인 셈이다. 또한 수수료율을 낮출 목적으로 보상금이나 사례금 등의 대가를 지불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리베이트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조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에게 슈퍼갑인 대형가맹점이 수수료율을 무리하게 낮추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달 4일께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6일 카드사 사장들을 불러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혜택을 주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2월 법 시행 이전에 계약 기간을 연장해 법망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뜻이다.

한편 월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8%에서 1.5%로 0.3%포인트 낮아진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페이스북 친구 1000명 돌파를 기념한 ‘번개모임’에서 “전체 220만개 가맹점 중에서 150만개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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