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소비자 속인 펜션·렌터카 업체에 제동

입력 2012-06-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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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취소한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펜션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때에도 위약금을 물린 5개 펜션 예약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예약일까지 일정한 기간(성수기 10일·비수기 2일)이 남아 있고, 예약 후 7일 이내라면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환불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이런 법규정에도 예약을 취소하는 소비자들에게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숙박요금의 3~40%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허위 가격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한 제주지역 5개 렌터카 예약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차종별로 원래 요금보다 59.0~116.4% 높은 대여요금을 정상가격인 것처럼 표시하고서 이를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것처럼 선전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렌터카를 반납할 때의 연료량이 빌려갈 때보다 많을 때도 연료초과분을 환급하지 않는 제주지역 12개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연료가 남으면 업체로부터 연료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눈길 사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J렌트카와 예약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린 H사의 약관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앞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펜션과 렌터카 예약사이트 사업자의 위반행위와 불공정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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