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도매업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제제가 강화된다.
28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임시운영위원사인 13개 상위제약사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약계에 만연한 ‘1원낙찰’로 통하는 저가낙찰 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전면 거부키로 결정했다. 또 이들은 저가 의약품 공급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1조 7000억 원 규모의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제약업계가 일괄 약가인하를 반대해 온 논리나 명분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거부를 결의한 13개 상위제약사는 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종근당, 일동제약, 삼진제약, 일양약품, 국제약품, 명인제약, 휴온스 등이다.
협회는 “의약품 저가공급은 제약업계를 공멸로 이끄는 시장 교란행위”라며 “협회 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최악의 경우 해당 제약사 제명처리나 언론공개 및 관계기관 고발조치 등을 통해 제제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거래처 차별이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도 가리는 한편, 대한약사회, 한국도매협회 등 유관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