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안주고 잠적했던 업체 대표…‘결국 구속’

입력 2012-06-28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청업체에서 기성금을 받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근로자 48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20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선박탑재 임가공업체 대표 임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5월 17일 기성금 수령 후 20여일간 잠적했다 지난 4일 창원고용지청에 스스로 출석해 “수령한 기성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채불 임금과 퇴직금 청산 대책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임씨가 변제했다는 개인 채무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개연성을 확인했고 결국 임씨는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 체불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면서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구속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36,000
    • +5.59%
    • 이더리움
    • 3,122,000
    • +7.54%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5.12%
    • 리플
    • 2,113
    • +6.02%
    • 솔라나
    • 134,700
    • +8.11%
    • 에이다
    • 408
    • +5.97%
    • 트론
    • 417
    • +0.97%
    • 스텔라루멘
    • 238
    • +7.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60
    • +3.2%
    • 체인링크
    • 13,730
    • +6.77%
    • 샌드박스
    • 12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