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8월 도로에서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한달간의 계도활동이 끝나감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교통 경찰력을 동원해 차량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범칙금이 5만원으로 늘고 벌점 10점도 부과된다.
경찰 단속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단속이 진행되며 역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일부 지자체는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목격한 경우 증거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