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쌍용건설에 대해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입력 2012-06-28 17:18
한국거래소는 28일 쌍용건설에 대해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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