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의 업력제한이 폐지돼 창업 초기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업력2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매출채권보험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창업보험의 업력제한이 폐지됨으로써 창업 초기기업도 어음이나 외상매출 대금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어음 및 외상 판매대금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시행된다.
중기청 관계자는“기존 매출채권보험은 업력 제한 때문에 전체 사업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42만 여개의 창업 초기기업이 상거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며 “금번 창업보험 시행으로 업력에 따른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생 기업의 창업실패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출채권보험의 수료는 일반 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금액의 1%로며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