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노조, 주요쟁점 합의...수습국면

입력 2012-06-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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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전국건설노조 파업이 사실상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건설노조는 28일 서울 상경집회를 끝으로 27일부터 시작된 대정부 투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건설노조 1만4000여명(주최측 추산)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대표자 면담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토부와 노조는 상호간에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건설기계 적정임대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조만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벌이는데 합의했다.

건설장비 표준임대차 계약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노조의 요구대로 법적 강제는 불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종전보다 인상하고, 계약요건 보완내용도 보완하기로 했다.

또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임대료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비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국토부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타워크레인 벽체지지방식을 원칙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이날 양측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건설노조의 전국 단위 총파업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화물연대 파업과 더불어 전국의 주요 공공공사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최악의 사태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도 이날 그러나 대정부 집회를 끝내더라도 29일부터 지역의 현장별로 운반비와 임대료 인상, 체불 임대료 해결 등 투쟁은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개별 현장에 따라 공사 차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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