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법 ‘합헌’ 판결…오바마 재선 청신호

입력 2012-06-29 0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민 3200만명, 2014년까지 의무 가입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주요 외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건보개혁법에 대해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면서 핵심 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재판관들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 조항이 헌법 정신에 들어맞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 3200만명이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이 법은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빈곤층까지 연방정부가 보험료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 제도를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한, 1600만명이 예외로 인정되게 됐다.

이번 건보개혁법은 5명의 보수주의 성향의 판사와 4명의 자유주의 성향의 판사로 구성된 대법원에 맡겨졌었다.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만큼 오바마 대통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의외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올해 대선에서 승리를 노리는 오바마 진영에 큰 호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건강보험 개혁이 올바른 일이라고 믿는다”면서 “노인들의 처방약을 좀 더 깎아주는 게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모든 국민이 아팠을 때 파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6개 주 정부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그동안 민주·공화 양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건보개혁법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 발표에도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전날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건 하나는 확실하다”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진정한 개혁법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97,000
    • +0.31%
    • 이더리움
    • 4,780,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1.6%
    • 리플
    • 2,013
    • +6.34%
    • 솔라나
    • 326,300
    • +0.74%
    • 에이다
    • 1,373
    • +5.78%
    • 이오스
    • 1,119
    • -2.19%
    • 트론
    • 277
    • +2.21%
    • 스텔라루멘
    • 726
    • +16.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50
    • +0.82%
    • 체인링크
    • 25,300
    • +7.8%
    • 샌드박스
    • 860
    • -1.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