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선수 실형

입력 2012-06-29 08:25 수정 2012-06-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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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선수 출신 송모(36)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가담자들인 다른 선수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0년 9월18일 K리그 울산-전남전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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