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편의점藥판매…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12-06-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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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소개

다음달 1일부터 제왕절개·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일종의‘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된다. 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되고, 만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48만원 가량으로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 주요 제도를 29일 소개했다.

◇포괄수가제=의료계와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복지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다. 가격은 환자의 중증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78개로 세분화 되며 312개 가격으로 나뉜다.

대상 질병군은 제왕절개,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수술 등이다.

복지부는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 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금은 평균 21% 줄고, 의료기관이 받은 총 진료비는 평균 2.7% 인상된다고 밝혔다.

◇다태아 진료비 지원 확대=다음달 1일부터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태아 산모라 해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지원받았다.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 중인 사실을 인정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또 다음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의 어르신이다. 완전틀니 비용은 한 잇몸당 97만5000원선으로, 본인부담금은 48만7000원 정도다.

완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에 한해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오는 11월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약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등=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 밖에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돼 노인 2만4000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8월부터는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친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가 도입되고 양부모 자격조건도 강화된다. 기존에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던 입양의 성립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며, 입양아동에게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돼 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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