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물맛을 내는 데 사용되는 가쓰오부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왕이 제조한 ‘가쓰오부시’와 ‘훈연 고등어’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 이상으로 초과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제거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훈연(燻煙) 과정에서 적정 온도·시간 조건보다 높은 고온에서 훈연하거나 훈연 시간을 길게 해 벤조피렌이 많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 한 2개 업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 중이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