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낚시성 배너광고 과태료 정당'

입력 2012-06-29 2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를 한 (주)이베이코리아(전 이베이옥션)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베이코리아가 배너광고를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광고를 한 점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2심은 정당하다”며 “사실이 아닌 광고는 방치하면 안되고 조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며 2008년 7~8월 포털에 나이키 제품을 7900원과 9900원에 판다고 배너 광고를 했다. 광고를 클릭하면 다른 상품으로 연결되거나 옵션 주문을 통해 금액을 추가해야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지하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추석 연휴 미장에 눈돌린 개미…‘원 픽’ 종목은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시장, 연준 FOMC 성명 발표 하루 앞두고 관망
  • 카드론 옥죄기 나선 금융당국…급증한 카드사에 리스크관리 계획 요구
  •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에 9명 사망·2750명 부상…미국 “사건에 관여 안 해”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서울 귀경길 정체…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 인텔, 파운드리 분사ㆍ구조조정안 소식에 주가 상승…엔비디아 1.02%↓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00,000
    • +3.93%
    • 이더리움
    • 3,124,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421,000
    • +0.6%
    • 리플
    • 782
    • -0.26%
    • 솔라나
    • 176,700
    • +0%
    • 에이다
    • 447
    • +0.68%
    • 이오스
    • 643
    • +1.26%
    • 트론
    • 202
    • +0.5%
    • 스텔라루멘
    • 1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0.72%
    • 체인링크
    • 14,170
    • +0.14%
    • 샌드박스
    • 336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