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카파라치제' 전격 보류…"택배 파업도 없다"

입력 2012-06-30 15:50 수정 2012-06-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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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택배 카파라치 제도)'가 전격 연기됐다.

경기도는 7월1일부터 카파라치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택배 대란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연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영업용으로 허가 난 화물차 대신 개인용 화물차로 택배를 나를 경우, 이를 촬영해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하는 '카파라치 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서울시의회도 택배 카파라치 시행에 대한 우려와 택배업계 파업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제238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 상정을 잠정 연기했다.

택배업계도 7월1일 카파라치 제도 시행에 따른 대규모 파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측의 이번 결정으로 택배 파업은 없을 전망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카파라치 제도 잠정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매년 10% 이상 택배 물류가 증가하는데 비해 요금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증차 계획, 현실적인 택배요금 인상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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