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원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긴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긴급출입권'이 포함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 형태로 상정된다.
경찰 측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이르면 연내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권한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경찰이 위험 현장에 도착해도 건물주가 거부하면 수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
아울러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에 대해선정부가 손실을 보상토록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경찰관이 사비를 털어 변상하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