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원춘은 없다' 경찰 긴급출입권 신설 추진

입력 2012-07-01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2의 오원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긴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긴급출입권'이 포함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 형태로 상정된다.

경찰 측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이르면 연내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권한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경찰이 위험 현장에 도착해도 건물주가 거부하면 수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

아울러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에 대해선정부가 손실을 보상토록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경찰관이 사비를 털어 변상하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 '추석 연휴 끝' 명절 스트레스 해소법은 "남편과 시댁 험담" [데이터클립]
  •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 “성공적 완수 확신…”대통령까지 세일즈 나선 원전에 관련주 다시 꿈틀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미국 긴축시계 멈췄다…韓증시 ‘수익률 꼴지’ 탈출 가능성은[美 빅컷과 경기불안]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465,000
    • +3.23%
    • 이더리움
    • 3,242,000
    • +4.18%
    • 비트코인 캐시
    • 461,700
    • +9.88%
    • 리플
    • 782
    • +1.16%
    • 솔라나
    • 185,500
    • +6.3%
    • 에이다
    • 466
    • +4.25%
    • 이오스
    • 663
    • +3.76%
    • 트론
    • 201
    • -0.99%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00
    • +4.59%
    • 체인링크
    • 14,920
    • +5.67%
    • 샌드박스
    • 352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