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버, 천만원짜리 경차로 고객 부당 유인”

입력 2012-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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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IT액세서리 제조업체 아이리버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리버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블랭크와 일곱 요정’ 행사를 실시하면서, 핸드폰 케이스, 이어폰 등을 구매하고 인증 사진을 남긴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자동차, 노트북 등 총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아이리버가 제공한 기아자동차 Ray(레이)는 당첨자 1인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1240만원으로 공정거래법상 소비자 경품 제공한도인 500만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또 제공한 경품류의 총액은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38%(3100만원)로 제공총액 한도인 1%(2300만원)을 초과한다.

공정위는 “고가의 자동차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면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이를 상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IT액세서리 시장은 2010년 기준 약 244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기존 스마트폰용 액세서리 전문 업체는 물론 기존 컴퓨터 주변기기 업체, 통신업체 등 수많은 업체들이 신규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리버, 로지텍, 코원 등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주요 경쟁업체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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