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주택'…아파트 패러다임 바꾼다

입력 2012-07-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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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장기 전략, 재건축서 품질관리로…'長수명' 건설 의무화

정부가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장수명(長壽命)’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벽식구조를 기둥식으로 건설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관리 패러다임을‘재건축’에서 ‘품질관리’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가 대부분 고층으로 전면 재건축 방식의 개보수가 사실상 어려워진 데다 재건축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관리 방향을 ‘건설(재건축)’에서 ‘품질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주택 중장기 관리전략을 수립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중장기 관리전략은 △장수명 아파트 건설 확대(또는 의무화) △기존 아파트 수명연장을 위한 유지관리 강화 △장기수선제도 강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백년(百年) 주택’으로 불리는 장수명 아파트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장수명 주택은 현재 아파트 건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벽식구조와 달리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한 기둥과 보가 연속적으로 이뤄진 기둥식(라멘조) 구조로 건설되는 주택이다.

정부는 장수명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대출 조건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나아가 층간소음이나 단열 등 기존 주택건설 기준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정부가 직접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새 아파트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지 관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택이력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공동주택의 개보수 이력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11월 중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건설업계 전문가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수직 증축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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