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하반기 유통분야 불공정관행 정조준

입력 2012-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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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베이커리 등 일감몰아주기 혐의 집중 감시 및 조치”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에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정위가 역점을 둔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시스템통합(SI)·베이커리 등에서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집중 감시해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일 ‘2012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발표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 영역침투,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한 형태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형식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풍선효과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 한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 및 추가비용 현황을 이달중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이들 대형유통업체의 의류 판매수수료율이 평균 30% 이상으로 과도하다고 발표했다. 대외비 사항이었던 판매수수료를 지난해 최초로 공개한 이후 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판매수수료 하향 안정화가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공정위는 또 판매수수료 외에도 유통분야에서 자주 지적됐던 불공정 납품 형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추진해 온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고, 릴레이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태를 파악하고 현장조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백화점·홈쇼핑·마트·편의점·인터넷쇼핑몰·전자전문점·대형서점 등 주요 업태별 매출액 기준 상위 2~3개 업체들이다. 특히 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는 대형유통업체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판매촉진행사 비용 과다전가,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4분기중 불공정관행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키는 행위는 금지됐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 공정위는 또 대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활동공간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대 그룹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자제와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3분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4대 그룹은 지난 1월, 5~10대 그룹은 지난 3월 자율선언을 했다.

점검내용은 경쟁입찰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직발주 확대에 필요한 기준·절차 구체화,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율통제 강화 등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전체로 자율개선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시행, 향후 모범기준이 제대로 채택·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강화된 공시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해 시스템통합(SI)·베이커리 등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관행 소위 ‘통행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3분기에 마련된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정보의 지속적인 분석·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와 시장 압력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과 함께 계열사 간 복잡한 출자구조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집단별 지분도를 최초로 분석·공개했다.

이어 7월 대기업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 8월 내부거래현황, 9월 지배구조현황 등의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K-컨슈머리포트가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신뢰하는 한국형 소비자 상품비교정보 제공 채널로 정착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3분기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자외선차단제, 건전지, 세제, 식기세척기를, 4분기에는 디지털TV, 유모차, 진공청소기, 방한의류, 전기매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비교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해 소비자의 힘으로 기업의 변화를 이끄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구매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연맹 사이버감시단,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협력해 6만여개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해 이달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예인 쇼핑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의 청약철회 방해,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도 조사 및 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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