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 해운업체인 대우로지스틱스가 최근 싱가포르와 홍콩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무려 2000억원대의 불법외환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 2007년 국내 법인자금으로 사들인 선박을 파나마에 등록한 후 운항수입 등 4000만 달러를 빼돌려 싱가포르에 세운 유령회사인 P사의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그 해 12월 이 돈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다른 유령회사 O사를 거쳐 싱가포르에 있는 또 다른 유령회사 S사로 옮기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해 국내로 반입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이 같은 수법을 동원해 재산도피 565억원, 자금세탁 500억원 등 총 2021억원의 불법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현재 대우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국외 투자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 및 재산도피 혐의가 있는 10여개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검찰 조사가 종료된 후 국세청 또는 관세청에서 세금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페이퍼컴퍼니가 불법 외환거래·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등의 매개체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는 지난 2008년 2건(156억원)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7건(1조230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