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위안화(RMB) 표시 무역거래 수수료 전액 면제

입력 2012-07-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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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고객의 위안화(RMB) 표시 무역거래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송금 및 신용장 통지, 추심, 매입수수료 등 무역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위안화 표시 무역거래 관련 환전 시 환율을 70% 우대해준다.

이는 지난달 13일 중국 정부가 중국인민은행을 통해 MDE(Mainland Designate Enterprise 이하 “MDE”) 승인을 받은 중국 내 기업에게만 허용하던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를 수출입 인허가를 받은 중국 내 모든 기업들로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SC은행은행이 다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내 거래상대방의 위안화 표시 무역거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달러 및 기타통화 표시 결제에서 위안화 표시 결제로 상당 수 전환할 것을 감안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무역 실비 면제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는 이번 위안화 무역결제 수수료 면제 외에도 홍콩시장에서 직접 조달해오는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무역금융 서비스와 SHIBOR (상하이 은행간 금리)를 적용한 고수익 위안화 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국과 홍콩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위안화 송금 업무 및 전략적인 FX trading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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