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230곳)와 지방의회(230곳)에 대형마트 조례 개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조치라는 게 중기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한 것일 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명확하게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으며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85곳)에는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 강삼중 단장은 “이번 판결의 취지가 왜곡돼 그간 우리사회가 노력해 온 상생발전,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토록 해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