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국 지자체에 대형마트 조례 협조 요청

입력 2012-07-02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230곳)와 지방의회(230곳)에 대형마트 조례 개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조치라는 게 중기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한 것일 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명확하게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으며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85곳)에는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 강삼중 단장은 “이번 판결의 취지가 왜곡돼 그간 우리사회가 노력해 온 상생발전,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토록 해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57,000
    • -2.16%
    • 이더리움
    • 3,052,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783,500
    • +5.52%
    • 리플
    • 2,112
    • -4.26%
    • 솔라나
    • 129,600
    • +0.93%
    • 에이다
    • 406
    • -2.17%
    • 트론
    • 410
    • +0.99%
    • 스텔라루멘
    • 239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2.08%
    • 체인링크
    • 13,130
    • +0%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