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자본규제 시행시,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 비율 8.0~9.5%, 총자본 비율 11.5~13.0%의 자본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할 경우 최대 보통주자본 12.0%, 총자본 15.5%의 자본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지난달 29일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 규제체계 권고안’에 따르면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은 해당은행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나타내는 부도 위험이 아니라 부도 시 금융시스템에 미치게 될 충격의 크기로 측정한 시스템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시스템적 중요도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금융기관 인프라, 복잡성의 4개 부문 및 국별 특수 요인을 활용해 평가하며 글로벌 연결 기준으로 국내외 자회사를 포함한 은행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또한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 수단으로 보통주자본(CET1)에 의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도입된다.
추가자본은 시스템적 중요도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자본 규제는 국내 은행,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의 자회사 등 은행의 형태에 관계없이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동등하게 부과된다.
한편 바젤Ⅲ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면 경기대응완충자본 제외 시 일반 은행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 7% 및 총자본 10.5%의 자본규제가 적용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금번 D-SIB 권고안에 대해 오는 8월 1일까지 민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해 11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바젤Ⅲ는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19년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