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킴벌리클라크 상대 가처분 패소

입력 2012-07-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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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업체 유한킴벌리의 이사선임권 문제를 놓고 유한양행이 이사선임 비율에 관한 정관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유한양행이 유한킴벌리의 또다른 지분 업체인 다국적기업 킴벌리 클라크(Kimberly-Clark Trading LLC.)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작 계약에서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이사 선임권 비율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재판에서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현 단계에서 이와 다른 이사선임권 비율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킴벌리 클라크가 이사 선임권을 현행 4대 3에서 5대 2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합작투자 계약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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