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 판매수수료 현장조사

입력 2012-07-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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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판매수수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이마트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인력 16명은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서 판매수수료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이마트는 판매수수료를 형식적으로 인하하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다하게 전가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백화점·TV 홈쇼핑는 지난해 공정위와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과 추가비용 현황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사,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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