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장애 배상청구’ 간편해진다…방통위, 이용약관 개선 단행

입력 2012-07-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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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시 배상청구의 편의성 제고와 배상혜택 확대 등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배상청구 방법 다양화등을 골자로 하는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 개선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현행 이용약관에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장애시간 기산시점을 신고한 때로 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배상 기준금액도 낮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추진됐다. 또 실제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약관과 달리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의 편의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도 반영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정보통신산업연구원, 통신사업자, 연관 협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해왔다. 또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상청구 방법 △장애 발생의 기산 시점 △배상 기준시간 △배상액 기준 등 4가지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7월 중순까지 이동통신 분야 이용약관 개선을 마무리짓고 7월말부터 시행하며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4분기중에 이용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배상청구 방법을 기존 ‘서면’외에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등으로 다양화 했다. 또 장애 기산시점을 현행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에서 ‘실제 장애 발생 시점’으로 변경했다. 배상 기준시간도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로 변경했고 최저 배상금액 기준 역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 금액’수준으로 대폭 상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선으로 통신서비스 장애시 이용자들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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