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2-07-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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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도급순위 26위인 중견건설사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조회를 거쳐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자금관리위원 등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해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은 향후 최소 6개월 내에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2011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의 업체였던 벽산건설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채권금융기관들과 워크아웃을 체결했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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