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1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해놓고도 이 사실을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5월1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사실상 두 달 전에 협정문이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실제 정부는 같은 달 14일에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를 의뢰했다.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문을 진작 확정해놓고도 지난달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설명할 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애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가서명은 실무선에서 문안의 초안에 합의했을 때 하는 것으로, 가서명이 끝나면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조약국 검토와 법제처 심의 등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며 "이런 실무협의 과정을 하나하나 국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