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가 미흡한 지방지차단체는 앞으로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산업·농공단지 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이 낮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28개 시·군에 대해 내년도 처리시설 설치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지자체는 경기도 파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남도 연기군 등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최근 3년 동안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이 50% 미만이었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넘기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가동률은 저조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주율이 높은데도 폐수 발생량이 예측치보다 적어 가동률이 낮은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 국고 지원은 3573억원으로 2007년 1384억원에서 배 이상 늘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설치비의 50∼70%, 농공단지의 경우 50∼100%를 국고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산단의 입주율, 처리시설의 가동률 및 수질 등을 평가해 국고지원 심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