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를 항소법원의 판결 전까지 연기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은 판매금지 연기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갤럭시 넥서스가 차지하는 미미한 위치를 감안하면 이 제품의 판매금지로 삼성이 시장점유율에서 상당히 손해를 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루시 고 판사는 전일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연기 요청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