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비 고객이 직접 송금하도록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12-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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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들이 어학연수비 등 고객의 학비를 해외 현지 교육기관에 대납을 하는 과정에서 유학비를 내부적으로 유용해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직접 송금하도록 표준약관이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방학이 시작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어학연수 및 유학 분야의 표준약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학비 및 대행 수수료는 고객이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어학연수 또는 유학비용의 대납을 이유로 고객에게 금전을 받은 후 이를 내부적으로 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적절한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고객이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자가 대납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사업자는 해당 영수증을 우선 발급하고 현지 어학원(또는 학교)과 숙소로부터 영수증이 도착하는 즉시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중요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고객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또 총 연수기간의 10%에 상응하는 계약이행 보증기간 동안 고객과 현지 어학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업자가 중재 또는 협조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통상 고객이 현지에 도착하고 1개월 이내에 학교 프로그램, 숙박 관련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수취하는 절차대행 수수료와 그 외 고객이 어학연수 절차 진행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실제 필요경비를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기입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기재된 비용 외의 명목으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어학연수 및 유학 절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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