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우리사주 취득 강요하면 처벌”

입력 2012-07-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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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시 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제 구입하게 하면 처벌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우리사주 취득 강요행위 금지에 관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제도는 직원 복지 등의 목적으로 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우리사주 취득과 관련해 사용자는 △취득을 지시하거나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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